이재명, 내달 3일 '故김문기·백현동' 재판 출석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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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판기일 지정…피고인 출석 의무
황무성 증인·기사 증거 채택 두고 검찰·변호인 대립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3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될 일"이라며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이 꼭 증거로 제출해야겠다고 하니 일단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대표 발언을 다룬 기사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앞서 검찰은 기사 100여 건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시점 전후에 나온 기사들까지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발언한 맥락을 파악하려면 발언 이전 경위와 이후 정황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며 "기사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당시 이런 기사들이 작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고 추후 공판 기일에서 정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연합뉴스
황무성 증인·기사 증거 채택 두고 검찰·변호인 대립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달 3일 재판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는 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4회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내달 3일을 1회 공판 기일로 지정했다.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정식 공판에는 피고인이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이날 재판부는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 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채택에 앞서 검찰과 이 대표 측은 황 전 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검찰 측은 "이 사건 쟁점 중 하나가 2015년 1월 있었던 이 대표의 호주 출장인데, 당시 고(故) 김문기 공사 개발1처장이 동행한 경위에 대해 황 전 사장이 진술한 적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출장 이후 공사 사장이 교체되고 대장동 개발사업 주무 부서가 개발1처로 바뀌었다"며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과 본인과의 관련성을 부인하는 입장이라서 이와 관련해 황 전 사장의 법정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전 처장이 출장에 동행한 경위는 증인으로 채택된 유동규 전 공사 기획본부장을 신문하면 될 일"이라며 "황 전 사장 진술조서는 별 의미 없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이 꼭 증거로 제출해야겠다고 하니 일단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이 대표 발언을 다룬 기사의 증거 채택 여부를 두고도 대립했다.
앞서 검찰은 기사 100여 건을 증거로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이 대표가 해당 발언을 한 시점 전후에 나온 기사들까지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발언한 맥락을 파악하려면 발언 이전 경위와 이후 정황을 모두 판단해야 한다"며 "기사 내용의 진실성보다는 '당시 이런 기사들이 작성됐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자 "일단 이 문제는 보류하고 추후 공판 기일에서 정할 것"이라고 정리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김 전 처장을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대표가 변호사 시절부터 김 전 처장과 교류한 만큼 그를 몰랐다는 발언이 허위라고 의심한다.
아울러 같은 해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당시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토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을 요청하거나 강요한 일이 없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