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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막아야" 광주지검, 성 착취물 1천600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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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피해 막아야" 광주지검, 성 착취물 1천600개 삭제
    광주지검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촬영물을 적극적으로 삭제·차단하고 있다.

    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강정영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에 불법 촬영물 1천600여개(피해자 160명)의 삭제·차단을 의뢰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은 가해자 처벌 뿐 아니라 피해자 일상 복귀를 돕고 불법 촬영물 유포로 인한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촬영물을 삭제하고 심리 치료 등을 연계했다.

    컴퓨터 수리를 하러 학교를 방문한 시설 관리업체 직원이 여성 교직원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은 사건을 조사한 검찰은 이 직원이 저장하고 있던 피해자 69명의 촬영물 85개를 적발, 피해자들의 기록을 가명 처리해 삭제 차단을 의뢰했다.

    학교 교사, 학원 원장 등이 헌팅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촬영해 SNS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건 역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뒤 피해자 39명의 불법 촬영물 123개에 대한 삭제 차단 조치를 했다.

    성인 남성이 온라인상에서 알게 된 아동·청소년 21명에게 돈을 주고 제작한 성 착취물 1천98개와 청소년들과 노예계약을 맺고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르며 불법 촬영한 119개의 영상도 없앴다.

    검찰은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촬영물도 추후 불법 유포를 막고자 모두 삭제·차단 의뢰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디지털 성범죄는 피해자와 그 가족의 삶을 파괴하는 사회적 인격 살인 범죄"라며 "가해자들에게 엄정하게 대처하고 유관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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