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감사계획 확정…文정부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도 감사
성남시, 13년만에 정기감사…경기도는 지난달 30일 사전조사 시작
'제보 감사 감사위원회 의결' 야 주장엔 "불가능한 얘기"
감사원, 상반기 경기도·성남시 들여다본다…이재명 겨냥?
감사원이 올해 정부의 재정건전화 기조에 맞춰 공공부문 재무 건전성과 재정사업 낭비 실태를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진행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감사 계획에 포함됐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경기도와 성남시는 상반기에 정기감사를 받게 된다.

최달영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은 1일 감사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연간 감사계획을 설명했다.

감사계획은 지난달 12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감사원은 건전재정, 경제활력, 민생안정, 공직기강을 4대 전략목표로 잡고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전임 정부가 추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관련 감사는 하반기 착수할 방침이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한국판 뉴딜사업' 중 하나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국비 5조5천억원, 지방비 13조원 등 18조5천억원을 투입해 전국 노후 학교 건물 2천835개 동을 최첨단 학교로 바꾸는 사업이다.

감사원은 대규모 재정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서 지출이 효과적으로 이뤄졌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감사원이 작년부터 예고한 '고용보험기금 재정관리 실태 감사'도 상반기에 진행된다.

고용보험기금은 2018년부터 4년 연속 적자를 보였다.

감사원은 코로나19 이후 산업은행이 진행한 정책자금이 적정하게 지원됐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부각된 '감염병 대응 의료·방역물품 수급관리실태 감사'도 올해 진행되는데, 이 감사에서는 물품 수급뿐 아니라 재난지원금과 의료기관·취약계층 지원 등 재정지원 실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감사원 측은 설명했다.

확장재정 정책을 폈던 전임 정부를 겨냥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최 실장은 "재정건전성은 단기 정책 방향과 관계없이 감사원이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가야 하는 장기 이슈"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치단체장을 지낸 성남시와 경기도는 상반기 정기감사 대상에 올랐다.

성남시는 마지막 감사였던 2010년 이후 약 13년 만에 정기감사를 받게 됐다.

경기도에는 이미 지난달 30일 감사원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 사전 조사를 시작했다.

최 실장은 "성남시와 경기도에서 있었던 특정 사례나 문제를 본다고 말할 수 없다"면서도 "기관 정기 검사는 통상 최근 3∼5년의 활동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성남시와 경기도 감사가 이 대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물음에 최 실장은 "올해 감사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인천·울산·대구광역시, 충청북도, 경상남도 등 여러 곳이 있다"며 "큰 틀에 따라 감사하려는 노력을 작년부터 기울이고 있는데, 특정 이슈만을 가지고 그렇게 제기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감사원, 상반기 경기도·성남시 들여다본다…이재명 겨냥?
윤석열 정부 3대 개혁 중 하나인 교육 분야에선 대학 경쟁력 강화 시책 추진 실태를 들여다본다.

감사원은 특히 대학 감사는 재정지원사업, 대학 구조개혁으로 나눠 상·하반기 '시리즈 감사'를 하기로 했다.

경제·금융 분야에서는 공정거래 사건조사 및 불복제도, 주요 연기금의 대체투자, 금융기관 검사 규정·절차 운영 등 실태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안정 시책, 소상공인 등 지원사업, 복지전달체계 등 민생 정책도 제대로 이뤄지는지 감사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실무자들의 단순 규정 위반보다는 기관장이나 고위직의 불법행위, 무사안일 소극행정에 중요한 맥을 짚어나가는 데 집중할 것"이라며 "행정상 책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올해부터는 20개 '고위험 중점분야'를 시범 선정해 올해 감사계획에 상당 부분 반영했다고 밝혔다.

'국가 재정지출 및 재정건전성', '지방교육재정 수입·지출 구조조정', '사회적 재난 대비체계', '기후변화 대응', '국가에너지정책 추진', '공직사회 기본질서 확립' 등 감사원이 보는 중요 주제를 선정하고, 이를 고려해 감사 계획을 짜는 것이다.

한편, 최 실장은 감사원이 공직자 비위 제보를 받고 연간 계획에 없던 상시 공직 감찰에 착수할 때 최고 기구인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타당하다는 야당의 주장에는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라고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작년 11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등은 감사원이 '주요 감사계획'뿐 아니라 '감사 개시, 감사 계획, 감사 계획의 변경'도 감사위원회 의결을 받게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 실장은 "특별조사국은 갑자기 들어온 제보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감사 착수 전에 제보 내용을 문서에 명시하는 것은 감사 기밀 유출과 명예훼손 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미리 계획할 수 없는 내용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급성이 있는 감사는 (계획 없이) 감사 착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회에서 인정됐다"며 "다만 감사 착수 이후에는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다음 감사계획 의결에 포함해 같이 논의하자고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