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거래·공공정보 손쉽게 관리…6월까지 도입방안 마련
금융당국,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속도낸다
금융당국이 개인사업자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해 맞춤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본인신용정보관리업) 서비스의 도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 도입 논의를 위한 워킹그룹을 발족하고 이날 명동 은행회관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마이데이터는 사업자 명의로 개설된 금융정보나 상거래정보, 공공정보 등을 통합해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다.

소상공인에게 맞춤형 자산관리는 물론 경영 컨설팅을 제공할 수 있고, 금융권이 신용평가모형을 고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날 발족한 워킹그룹은 금융감독원과 개인사업자단체, 마이데이터 사업자, 정보제공기관, 데이터 전문기업의 실무진과 전문가로 구성됐다.

워킹그룹은 신용정보법령 개정 필요사항 및 정보제공 범위 등을 검토하고, 각종 인증 및 보안대책 등 기술적 문제를 검토하게 된다.

금융위는 분과회의 논의 등을 토대로 6월까지 최종 도입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데이터 사각지대인 개인사업자 분야의 빅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통해 개인사업자에는 맞춤형 금융서비스, 경영 컨설팅, 정책자금 신청 지원 등 영업·경영활동을 지원하고, 금융회사에는 리스크 관리 기능 제고 및 효율적인 자금공급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