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오늘 1심 재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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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억원 수수 약속 등 혐의…전날 보석 청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재판 준비 절차가 31일 시작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그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도 함께 재판받는다.
공판준비기일에는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들에게 출석 의무가 없다.
정 전 실장은 전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는데, 이날 정 전 실장이 직접 출석하면 재판부가 보석 심문 절차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민간 업자 보통주 지분 중 24.5%(공통비 공제 후 428억원)를 나누기로 약속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일하면서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총 2억4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관련 비공개 내부 자료를 민간 업자 측에 유출해 210억원 상당의 이익을 챙기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 검찰 압수수색이 임박하자 2021년 9월 29일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창밖에 던지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2019년 9월∼2020년 10월 정 전 실장에게 2차례에 걸쳐 6천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뇌물수수는 공소시효가 10년이지만, 뇌물공여는 7년이라 액수 대부분이 처벌 대상에서 빠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