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사익편취 규제 면제로 시장혼란 가중"
"'공시의무 대상 축소' 공정위, 대기업집단 정책 사실상 포기"
경제개혁연대는 3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기준 상향 계획을 두고 "사실상 대기업집단 정책을 사실상 포기하려는 것"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공정위는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기존 5조원보다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내총생산(GDP)의 0.2∼0.3% 또는 자산총액 6조원 내지 7조원 등이 개편안으로 언급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두고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를 면제함으로써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며 비판했다.

이 단체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이란 말 그대로 대기업집단에게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각종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외부의 견제·감시를 가능하게 하고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사익편취행위)와 같은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5조원에서 6조원 이상으로 변경할 경우 지난해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은 76개에서 62개로 줄어들어 14개가 감소하며, 이 중에는 사익편취 행위로 제재받은 이력이 있는 하이트진로그룹이 포함된다고 단체는 강조했다.

또한 경제개혁연대가 기업집단 규모 기준으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들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자산 5조원 이상 7조원 미만 공시대상기업집단 560곳 중 중 51.07%에 해당하는 286개사는 사익편취규제 적용 대상으로 나타났다.

경제개혁연대는 공정위의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으로 시장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근절해야 할 중대한 불공정행위인 사익편취행위를 방치하는 것은 본분을 망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