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고시 공고

제주 바닷가 모래사장인 해안사구와 하천 일부 등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다.

제주 절대보전지역에 해안사구 등 추가…33만㎡ 늘어
제주도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공고했다.

변경안은 절대보전지역 33만4천63㎡와 생태계보전지역 1등급 90만㎡, 생태계보전지역 2등급 730만㎡ 등을 각각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도내 총 절대보전지역은 기존 2억163만9천970㎡에서 2억197만4천33㎡로 늘어난다.

새로 추가된 절대보전지역은 해안변 경관 보호를 위한 해안가 일대 18만9천㎡다.

또 해안사구 4천300㎡와 용암동굴 범위에 드는 것으로 조사된 12만3천263㎡도 절대보전지역에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하천구역 및 하천 지역의 절대보전지역이 1만7천500㎡ 늘어난다.

이밖에 제주고사리삼 등 멸종위기야생생물 군락지 등이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으로, 임상 및 생태자연도에 따른 자연림이 생태계보전지구 2등급으로 상향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