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의욕 꺾는' 실업급여 손질...상반기 중 지급 수준·기간 등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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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취업률 26.9→30% 목표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실업급여 받는 게 일하는 것보다 낫다고 하네요."
최근 인력난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의 하소연이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유도해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와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등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취업 지원, 기업 채용지원, 직업훈련 및 각종 급여 연계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지원금 퍼주기'와 '직접 일자리' 위주였던 고용 정책을 '고용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강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63만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으로 한달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적지 았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 떄문에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로 인해 오히려 세후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지자체 복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해줄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의사를 중간 점검하는 한편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도 신설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관리, 각각 3년 내에 각 26.9% → 30%, 55.6% →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
최근 인력난을 겪는 중소·영세 기업의 하소연이다.
실업급여는 직장에서 해고당한 근로자를 돕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지만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동안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유도해 앞으로 3년 안에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을 26.9%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내에 실태조사와 노사, 전문가와의 논의를 거쳐 실업급여 지급 수준과 기간 등에 대한 개선안도 마련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7일 서울로얄호텔에서 올해 첫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고용서비스는 취업 지원, 기업 채용지원, 직업훈련 및 각종 급여 연계 등을 통해 구직자에게는 일자리를 찾아주고 기업에는 인재를 연결해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전국 132개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용부는 그동안 '지원금 퍼주기'와 '직접 일자리' 위주였던 고용 정책을 '고용 서비스'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고용서비스 고도화 방안의 핵심은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강화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지난해에는 163만명을 기록했다.
지급액은 직전 평균임금의 60%로, 1일 상한액은 6만6천원이다. 다만 실업급여 지급액이 그 해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면 이를 하한액으로 둔다.
올해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1일 하한액은 8시간 근무 기준 6만1,568원으로 한달 기준으로 184만7,040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실업급여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적지 았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난해 한국 실업급여의 경우 상대적으로 짧은 기여 기간과 높은 급여 하한액 떄문에 근로의욕과 재취업 유인을 낮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가 최저임금 일자리로 취업할 경우 사회보험료와 소득세로 인해 오히려 세후소득이 줄어든다는 것이 OECD의 분석이다.
이에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감액, 대기 기간 연장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7월 마련한 '실업안정 강화방안'에 따라 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강화한다.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도덕적 해이 최소화, 고용보험을 가입한 근로자 간 형평성, 저소득층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직급여 기여 기간, 지급 수준, 지급 기간·방법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치기로 했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도록 고용과 복지의 연계도 활성화한다. 특히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중심으로 지자체와의 협업을 강화해 지자체 복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취업지원·훈련·일경험 등 서비스로 연계해줄 방침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의사를 중간 점검하는 한편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도 신설한다.
고용부는 이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수급 중 재취업률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취업률 제고를 성과목표로 관리, 각각 3년 내에 각 26.9% → 30%, 55.6% → 60%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전민정기자 jmj@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