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 기자들 '국가기밀 누설' 유죄선고…"언론자유 우려"
핀란드 헬싱키 법원이 현지 유력 일간지 '헬싱인 사노마트' 소속 기자 2명의 국가 기밀 누설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고 AFP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국가 기밀을 누설한 행위는 반역죄에 해당해 최고 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법원은 두 기자 중 책임이 크다고 판단한 1명에게만 개인 소득에 근거해 벌금형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12월 신문에 핀란드 위배스퀼래에 있는 군사정보통신센터의 조직 구성과 역량 등에 관한 심층 기사를 게재해 안보 기밀로 분류된 군사정보 작전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신문을 소유한 사노마 미디어그룹은 당시 핀란드가 정보기관에 네트워크 트래픽을 감시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던 상황에서 시민 기본권이 제한될 가능성을 우려해 해당 기사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기사에서 기밀 정보를 상세히 다루는 것은 당국의 권력 남용이나 다른 불법행위 등을 공개할 경우에만 공익에 근거해 허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기사가 그리 중대한 정보를 다루지는 않았다고 봤다.

헬싱인 사노마트의 안테로 무카 편집장은 "판결에 실망했다"며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반발했다.

국경없는기자회의 파볼 살라이 유럽연합(EU) 사무국장도 "세계 언론자유지수 상위권 국가인 핀란드에서 국가 안보 이슈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기자들을 기소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언론 자유에 위험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핀란드는 작년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22 세계 언론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5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