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방송실 등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 미미한 수준"
업무방해 혐의 철도공단 전 노조위원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사내 방송실을 점거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위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정일 전 철도시설공단 노조위원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담회를 홍보하기 위해 방송실을 사용한 시간과 목적, 방송실 사용에 관한 노사 관행 등에 비춰 공단의 방송실 등 시설관리권 침해 정도는 미미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윤 전 위원장은 2016년 9월 22일 오전 11시 17분께 철도시설공단 사내 방송실에 들어가 노조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는 방송을 하고, 관리 직원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송실 출입문을 잠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철도시설공단은 총파업을 앞두고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었는데, 윤 전 위원장은 간담회 참석을 독려하려고 각 사무실을 돌아다니다가 방송실에 들어가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점거의 범위가 직장 사무실 시설 중 일부분이고, 쟁의행위의 시기·절차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전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의 적정성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아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하고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대전지법에 돌려보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