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손실 위험 6단계로 세분화…4분기 신규 상품부터 적용
금융당국이 펀드와 ELS 등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성 금융상품에 대한 위험등급 산정체계를 6단계로 통합해 각 금융회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가 원금손실 등 위험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에 가입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실질적인 위험에 대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등급 산정 체계와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라 금융상품의 위험등급은 6등급(매우 낮은 위험)부터 매우 높은 위험의 1등급 등 단계별로 나뉘어 안내된다.

금융회사는 금융소비자법에 근거해 최대 원금손실 가능액과 기초자산의 변동성, 신용등급, 상품의 복잡성, 환매 용이성 등을 따져 위험등급을 산정하되, 운용사 등이 정한 등급과 다를 경우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

설정 3년 미만인 공모펀드는 MMF를 6등급으로,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펀드는 5등급, 고위험자산 비중이 50% 미만인 경우 4등급, 고위험자산이 80% 수준일 때 3등급, 그 이상을 2등급으로 분류하고,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고 최대 손실률이 20%를 넘는 상품은 1등급으로 분류한다.

설정 3년을 초과한 공모펀드는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을 기준으로 변동성을 따져 6개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레버리지 상품은 등급을 한 단계 높여 부여하고, 채권형 또는 채권 혼합형인 경우도 신용위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경우 위험등급을 높일 수 있다.
투자손실 위험 6단계로 세분화…4분기 신규 상품부터 적용
신용위험 등급은 신용평가사 분류 기준을 따르되 해외신용등급과 상이한 경우 국내 규정을 따르도록 했다.

국공채 등 장기신용 등급은 AAA부터 AA-까지 5~6등급으로 묶어 저위험으로 분류하고, A+~A-등급은 4등급, BBB+~BBB-는 3등급, BB+~BB- 2등급, B+ 이하를 가장 위험도 높은 1등급으로 분류해 안내된다.

위험등급은 해당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시점에 1회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시 판매나 환매가 가능한 상품은 매년 1회 결산 시점에 재산정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투자성 상품 위험등급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간 금융회사별로 제각각이던 위험등급 산정 기준이 공통된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위험등급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가이드라인은 올해 상반기 중 '표준투자권유준칙'에 반영해 오는 4분기 이후 새로 만들어 판매하는 금융투자상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김종학기자 jh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