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평가 때 무죄 판결률 포함"…이탄희,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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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상 과실, 성적 평가에 반영 안 돼"
검사의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기소한 사건의 무죄 판결률을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 및 인용 사유, 무죄 판결률 및 무죄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평정 기준으로 근무성적과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성적을 명확히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사건 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 사유 등 정량적 기준을 평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검찰청법에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무죄판결 등 직무상 과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3일 국회와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 기준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정신청 인용률 및 인용 사유, 무죄 판결률 및 무죄 사유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행 검찰청법은 검사 평정 기준으로 근무성적과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근무성적을 명확히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는 명시하고 있지 않다.
반면 법원조직법은 법관의 사건 처리율과 처리 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 사유 등 정량적 기준을 평정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를 통해 "검찰청법에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무죄판결 등 직무상 과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복무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