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배 경기대 교수, 교정학회 학술지서 제안
교정시설 고질적 과밀수용…"과감한 탈구금 정책 필요"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형 선고제한, 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과감한 '탈구금'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배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교수는 한국교정학회 학술지 교정연구 12월호에 '교정보호 체계의 재범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싣고 이같이 제안했다.

22일 이 논문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교정보호 대상자가 2020년 기준 약 16만명(교정시설 5만2천명·사회내처우 10만8천명)에 이르는 등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라며 관리 인력·시설을 대폭 늘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고질적 과밀수용…"과감한 탈구금 정책 필요"
특히 구치소·교도소에 범죄자를 장기간 가두는 구금 일변도의 처벌은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RNR원칙(Risk·Needs·Responsivity principle) 등 최신 교정이론과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교도소 수감 경험 여부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 데 반해, 장기간 수용은 오히려 재범방지 측면에서 역효과"라고 강조했다.

재범률을 낮추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집중해 구금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탈구금 정책이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교정시설 포화로 어려움을 겪던 캘리포니아주는 2011년 '교정시스템 재조정'(corrections realignment)이라 불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 약 5만명을 석방해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했지만 재범률 증가 같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교정시설 고질적 과밀수용…"과감한 탈구금 정책 필요"
김 교수는 한국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나 벌금 선고 비율이 20% 이상이며 3년 미만 단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많고 교도소 수형자의 55%가량이 초범인 사실을 고려할 때 탈구금 정책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 구속 대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재판 전 감독제도' 도입 ▲ 6개월 미만 단기 징역형의 선고 제한 ▲ 1년 이하 단기수형자 가석방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