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고질적 과밀수용…"과감한 탈구금 정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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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배 경기대 교수, 교정학회 학술지서 제안
고질적인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형 선고제한, 수형자 가석방 확대 등 과감한 '탈구금'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병배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교수는 한국교정학회 학술지 교정연구 12월호에 '교정보호 체계의 재범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싣고 이같이 제안했다.
22일 이 논문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교정보호 대상자가 2020년 기준 약 16만명(교정시설 5만2천명·사회내처우 10만8천명)에 이르는 등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라며 관리 인력·시설을 대폭 늘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치소·교도소에 범죄자를 장기간 가두는 구금 일변도의 처벌은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RNR원칙(Risk·Needs·Responsivity principle) 등 최신 교정이론과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교도소 수감 경험 여부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 데 반해, 장기간 수용은 오히려 재범방지 측면에서 역효과"라고 강조했다.
재범률을 낮추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집중해 구금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탈구금 정책이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교정시설 포화로 어려움을 겪던 캘리포니아주는 2011년 '교정시스템 재조정'(corrections realignment)이라 불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 약 5만명을 석방해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했지만 재범률 증가 같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한국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나 벌금 선고 비율이 20% 이상이며 3년 미만 단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많고 교도소 수형자의 55%가량이 초범인 사실을 고려할 때 탈구금 정책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 구속 대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재판 전 감독제도' 도입 ▲ 6개월 미만 단기 징역형의 선고 제한 ▲ 1년 이하 단기수형자 가석방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
김병배 경기대 공공안전학부 교수는 한국교정학회 학술지 교정연구 12월호에 '교정보호 체계의 재범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관리대상자 수 적정화 방안 연구'라는 논문을 싣고 이같이 제안했다.
22일 이 논문에 따르면 김 교수는 교정보호 대상자가 2020년 기준 약 16만명(교정시설 5만2천명·사회내처우 10만8천명)에 이르는 등 교정보호 대상자 총량은 지속해서 증가 추세라며 관리 인력·시설을 대폭 늘려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구치소·교도소에 범죄자를 장기간 가두는 구금 일변도의 처벌은 재범방지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김 교수는 RNR원칙(Risk·Needs·Responsivity principle) 등 최신 교정이론과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교도소 수감 경험 여부가 재범에 미치는 영향은 존재하지 않는 데 반해, 장기간 수용은 오히려 재범방지 측면에서 역효과"라고 강조했다.
재범률을 낮추고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도 해결하려면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에 집중해 구금형을 집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은 탈구금 정책이 이미 미국 등 해외에서 성과를 거뒀다고 소개했다.
교정시설 포화로 어려움을 겪던 캘리포니아주는 2011년 '교정시스템 재조정'(corrections realignment)이라 불리는 개혁을 단행했다.
재범 위험성이 낮은 수용자 약 5만명을 석방해 지역사회에서 보호관찰을 받게 했지만 재범률 증가 같은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았다.
김 교수는 한국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다가 집행유예나 벌금 선고 비율이 20% 이상이며 3년 미만 단기형을 선고받은 수형자가 많고 교도소 수형자의 55%가량이 초범인 사실을 고려할 때 탈구금 정책을 별다른 부작용 없이 시행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 구속 대신 보호관찰을 부과하는 '재판 전 감독제도' 도입 ▲ 6개월 미만 단기 징역형의 선고 제한 ▲ 1년 이하 단기수형자 가석방 활성화 등을 제안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 12월 "최소한의 품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과밀한 공간에서 이뤄진 수용 행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며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법무부에 교정시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라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