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특약' 있으면 따라야"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경영상 어려움' 내세운 막무가내 해고 '제동'
    법원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특약' 있으면 따라야"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도 해고제한 내부규정이 있다면 근로자를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양시훈 정현경 부장판사)는 A씨가 한 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2월부터 이 조합에서 근무하다가 2020년 8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해고됐다.

    조합 측은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으로서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23조 1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해고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그러나 "상시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취업규칙에 해고제한 특약을 뒀다면 특약에 따라야 하고, 이를 위반한 해고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 원심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조합은 내부 인사 규정을 통해 직권면직, 자연면직, 징계면직에 의해서만 직원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경영상 어려움은 이런 면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이라도 '경영상 어려움' 등 막연한 이유로 해고할 수 없다고 판시한 것으로, 향후 비슷한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1. 1

      용산 대통령실 인근서 분신 시도한 70대…생명에 지장 없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분신을 시도한 70대 남성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26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70대 남성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0분께 대통령실 인근 전쟁기념관 맞은편 어린이공원 화장실에서 자기 몸에 인화성 물질을 몸에 뿌리고 밖으로 나왔다.이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어디 가시냐'고 묻자, A씨는 분신을 시도했다.대통령실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대 직원이 소화기로 자체 진화해 다행히 불은 금세 꺼졌고, A씨도 경상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에 따르면 A씨에게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별다른 발언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상태가 회복되는 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2. 2

      차에 매단 채 1.5㎞ 운전…대리기사 사망케 한 만취 승객 구속송치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차에 매단 채 1.5㎞를 운전해 사망에 이르게 한 만취 승객이 구속송치 됐다.대전유성경찰서는 살인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자신을 태우고 운전하던 대리기사 60대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낸 뒤 문이 열린 채로 1.5㎞가량 운전하다가 도로 보호난간을 들이받고 멈춰 섰다.당시 B씨는 안전밸트에 얽혀 상체가 도로에 노출된 상태였고, 머리를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이 차량의 사고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에서 운전석 문이 열린 채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를 발견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경찰은 A씨가 당시 유성구 문지동에서 회사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대리운전 기사 B씨를 불러 충북 청주로 가던 중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차량 블랙박스에는 A씨가 B씨에게 시비를 걸고 폭행하는 듯한 소리가 녹음돼 있었다.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취해서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3. 3

      청주 실종여성 차량 충주호서 인양…내부에 사람은 없었다 [종합]

      청주에서 50대 여성이 퇴근길에 실종된 지 43일 만에 경찰이 실종 여성의 전 연인을 살인 용의자로 보고 긴급체포했다.충북경찰청은 26일 "오늘 오전 11시 47분께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A씨를 진천군 진천읍 소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최근 A씨가 전 연인인 실종 여성 B씨의 SUV를 몰고 충주호 방면으로 주행한 사실 등에 따라 긴급체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를 긴급체포한 경찰은 추궁 끝에 SUV를 충주시 소재 충주호에 유기했다는 자백을 받아냈지만, B씨의 신변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을 했는지는 전해진 바가 없다.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소방 당국은 앞서 이날 오후 5시 25분께 충주호에서 차량을 인양했다. 내부에서 사람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SUV가 B씨 실종 당일 진천군 문백면 옥성저수지 방면으로 두 차례 진입했다가 나온 정황 등을 파악, 이날 오후 3시 26분께 이곳에 대해서도 소방 당국에 수중수색을 요청했다.수색대는 날이 저물자 철수했고, 이날 수색은 별다른 성과가 없이 마무리됐다. 다음 날 수색을 재개할 예정이다.경찰은 이날 밤늦게까지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실종 당일 B씨를 만난 적이 있는지, 그를 살해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아직 어떤 방식으로 범행이 이뤄졌는지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 가장 수위가 낮은 폭행치사를 적용해 체포했고,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죄명은 바뀔 수 있다.앞서 B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소식이 끊겼다.경찰은 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