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한국노총 포함…회계자료·휴대전화 22점 등 확보
채용 강요 뒤 금품 갈취가 가장 빈번…보복 범죄도 적발
경찰, 건설노조 14곳 압수수색…채용강요·공갈 수사(종합3보)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양대노총 산별노조를 비롯한 수도권 지역 건설노조를 대상으로 대대적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19일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서울 광진구 중곡동 한국연합과 경기 시흥시에 있는 민주연합·건설연대·산업인노조, 경기 의정부시 전국건설노조연합, 서울 강서구 방화동 전국연합현장 등 소규모 노조 사무실 6곳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노조 관계자 20명의 주거지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22점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건설노조들이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이들에게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가 있다고 보고 압수물을 분석한 뒤 노조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권과 건설업계가 합심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은 "정권이 건설자본 편에 서서 헌법에 보장된 정당한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고 있다"며 "더는 정부가 우리의 삶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올해 10만 총파업을 결의해 맞설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찰, 건설노조 14곳 압수수색…채용강요·공갈 수사(종합3보)
정부는 최근 들어 '노동 개혁'을 내세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경찰도 지난달 8일부터 올해 6월 말까지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 불법 집회·시위 ▲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별단속을 시작한 이래 이달 18일까지 186건 929명을 수사해 이 가운데 23명(구속 7명)을 검찰에 넘겼다.

특별단속 이전에도 울산에서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 중단을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비계분회 간부 2명이 구속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를 발주한 기관이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파악해 직접 민·형사상 대응에 나서도록 했다.

또 대한건설협회 등 관련 단체 7곳과 실태조사를 벌여 ▲ 채용 강요 ▲ 노조 장비 사용 강요 ▲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등 피해 사례를 수집했다.

국토부는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할 방침이다.

경찰 단속 사례 중에는 조합원 채용 강요 및 금품 갈취가 가장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조합비나 복지비, 찬조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내는 수법이다.

조합원이 아닌 노동자를 해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노조 간부가 실제로 건설현장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갈취한 사례도 있었다.

채용과 관련해 갈등을 빚은 다른 노조 조합원을 폭행하거나, 조합원 채용을 거부한 건설현장의 공사를 집단으로 방해하는 식의 보복행위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경찰, 건설노조 14곳 압수수색…채용강요·공갈 수사(종합3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