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노동위원회 사건의 84% 정도가 개별적 권리분쟁에 해당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단체 교섭에 대해서는 사전적·예방적 조정 서비스를 통해 평화롭게 타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진국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해,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를 권리 분쟁이 발생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연간 단체협약 캘린더'를 활용해 선제적으로 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중노위는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방문에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를 방문해 공익위원의 의견을 들었다.
그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노동위원회 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