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개발공사 발주공사 사업비 과다 계상…도 감사에 적발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공사의 사업비를 수천만원 과다 계상하는 등 부적정한 업무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 전남개발공사가 발주한 '모 센터 건립 공사'에 대한 기술 감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비 2천100여만 원이 과다 계상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개발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축사업체 측이 설계도서에 부합하지 않게 시공할 경우 공사비를 감액해야 하는데도 1천400여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또 건축사업체 측이 공사비 목적 외 사용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등에도 공사비를 감액해야 하는데 수백여만원을 감액하지 않았다.

공공하수도 설치 사업 업무지침에 따라 하수관거 공사 때 폐쇄회로(CC)TV 검사와 수질검사를 분리·발주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