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추행 의혹'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 사직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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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인사, '산문출송' 결정…"징계 여부 조계종 총무원서 결정"
성추행 의혹을 받는 법보종찰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이 최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성공 스님은 이날 "현응 스님은 임기 8개월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직 일은 오는 2월 6일이다.
이와 별도로 해인사는 성 추문 의혹과 관련해 현응 스님을 지난 16일 산문출송(山門黜送) 했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큰 죄를 지었을 경우 해당 절에서 내쫓는 제도다.
종단의 공식적인 징계가 아니다.
성공 스님은 "산문출송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망신 주기,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범계(犯戒·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어김) 자를 비호하는 방장 원각 스님은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최근 절 주변으로 30여개를 걸었다가 산문출송된 것으로 안다"며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성공 스님은 "현응 스님의 징계 여부 및 절차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기 등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후임은 오는 18일 조계종 종무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응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시절(2018년) 여성 추행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현응 스님은 결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
해인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성공 스님은 이날 "현응 스님은 임기 8개월을 남기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사직 일은 오는 2월 6일이다.
이와 별도로 해인사는 성 추문 의혹과 관련해 현응 스님을 지난 16일 산문출송(山門黜送) 했다.
산문출송은 승려가 큰 죄를 지었을 경우 해당 절에서 내쫓는 제도다.
종단의 공식적인 징계가 아니다.
성공 스님은 "산문출송은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망신 주기, 블랙리스트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그 의미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범계(犯戒·불자가 지켜야 할 규범을 어김) 자를 비호하는 방장 원각 스님은 사퇴하라'는 현수막을 최근 절 주변으로 30여개를 걸었다가 산문출송된 것으로 안다"며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성공 스님은 "현응 스님의 징계 여부 및 절차는 조계종 총무원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기 등 자세한 것은 알 수 없다"고 전했다.
후임은 오는 18일 조계종 종무회의에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응 스님은 조계종 총무원 교육원장 시절(2018년) 여성 추행 등의 의혹이 제기됐고, 당시 현응 스님은 결백을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