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설 명절 소비자 피해구제 창구 내달 3일까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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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쇼핑몰 사기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 등 피해를 막고자 다음 달 3일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청 민원실이나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로 하면 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배송 지연에 관한 문의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는 모두 141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도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가 요구된다"면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구제 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도는 명절 특수를 노린 인터넷쇼핑몰 사기와 택배 운송 중 파손·분실 등 피해를 막고자 다음 달 3일까지 상담센터를 운영할 방침이다.
상담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도청 민원실이나 한국소비자연합 전북지회로 하면 된다.
농·축·수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와 배송 지연에 관한 문의도 받는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설과 추석 명절에는 모두 141건의 소비자 피해 상담이 접수됐다.
도 관계자는 "장바구니 물가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꼼꼼하고 현명한 소비가 요구된다"면서 "피해를 본 경우에는 구제 창구로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