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신체 불법촬영 혐의도, 검찰 "약자 대상 범죄 엄정대응"

소셜미디어(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들로부터 받은 사진, 동영상으로 성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20대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트위터로 10대 7명 꾀어 성착취물 160개 만든 20대 구속기소
청주지검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A(22)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6개월간 트위터로 알게 된 10대 아동·청소년 7명에게서 받은 신체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160여 개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클라우드 서버나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트위터에 게시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트위터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사진·동영상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용돈을 주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피해자와는 성관계까지 했다.

또 지난해 2∼12월 휴대전화로 불특정 여성들의 다리 등을 50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하고, 이를 타인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여성 1명에 대한 성 착취물 제작·소지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그가 숨긴 휴대전화 1대를 발견,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면서 피해자 보호·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