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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72 17일 강제집행…1000여명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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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 한경DB
    스카이72 골프앤리조트 / 한경DB
    법원이 인천 중구 소재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에 17일 들어간다. 법원은 이번 집행을 위해 500여명의 인력을 동원할 예정이고, 이 중 경찰 병력도 200여명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식당, 프로숍, 코스관리 업체 등 세입자와 외주업체 50여 곳으로 이뤄진 ‘인천국제공항공사 피해 소상공인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철조망을 치는 등 강경대응을 예고한 상황이다. 강제집행이 이뤄지는 골프장에 약 1000명의 인원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스카이72 운영사인 주식회사 스카이72에 골프장 부지 인도 강제집행에 나서겠다고 이날 통보했다. 이는 인국공이 스카이72측을 상대로 낸 부동산 인도 등 소송의 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조치다. 스카이72는 2005년부터 공사 소유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임대계약을 맺고 골프장과 클럽하우스를 운영했다. 인국공이 5활주로를 건설하는 2020년 12월 31일이 계약 만료 기간이었다. 그러나 스카이72측은 5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토지사용기간을 합의했고, 새 골프장 운영사(KX컨소시엄) 선정과 관련한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토지 인도가 어렵다며 영업을 이어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복병으로 등장한 게 스카이72 골프장 내 세입자들로 이뤄진 협의회다. 이들은 “공사가 세입자·외주업체에는 시설물 인도 소송을 하지 않은 만큼 이번 강제 집행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운영사인 스카이72 측은 “대응 권한이 없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이다.

    또 협의회 소속 업체 중 16곳은 이날 인천지법에 인국공을 상대로 제3자 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이들 업체는 골프장 내 시설을 정당하게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점유 시설을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법무법인 천고 변호사는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세입자를 내쫓을 수 없는 만큼 임차인들에게는 정당한 점유권이 있다”며 “강제 집행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을 제기한 건 16개 업체이지만, 관련 업체는 40여곳으로 관계자 1000명과 이들 가족 포함 4000명의 생사가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조희찬 기자 etwood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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