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본회의 부의 절차 밟는 중, 납득안돼" 與 "법사위 직권상정,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아"
與법사위원장, '野단독 직회부' 양곡관리법 법사위에 직권상정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했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4일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런 야당의 본회의 직회부에 대한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양곡관리법을 여야 간사 간 합의 없이 위원장 직권으로 상정시켰다.

해당 법이 상임위에서 직회부 요구가 의결된 지 30일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법상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이미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부쳐진 양곡관리법이 법사위에서 재논의 될 상황에 직면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의사진행 발언과 법안 토론 등에서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 간사인 기동민 의원은 "양곡관리법은 지금 본회의 부의 절차를 밟아가고 있다.

왜 지금에 와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법안에 대해 토론을 하자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승원 의원은 "법사위가 고유의 체계·자구 심사 역할에만 집중하면서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을 잡고 있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2021년 국회법을 개정한 것"이라며 "오늘 법사위의 양곡관리법 직권상정은 국회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박범계 의원도 "쌀값이 너무 떨어져서 민생이 어려운 농민들의 사정을 정부가 시장에 대해 개입하는 것"이라며 "법안에 쌀의 과다 생산을 막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다.

與법사위원장, '野단독 직회부' 양곡관리법 법사위에 직권상정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양곡관리법에 대한 농해수위 논의·의결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내용상 문제 있는 법인데다, 민주당 단독 의결이라는 절차상 하자까지 있다는 것이다.

해당 법을 이날 전체회의에 직권상정한 김도읍 위원장은 "쌀값을 안정시키려면 생산량을 감소시켜야 한다.

즉 작물 전환이 되어야 한다"며 "하지만 개정안은 작물 전환 시 정부가 또 지원해준다고 돼 있어 큰 모순을 안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 법안의 직권상정은 국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라고도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상임위에서 통과될 때 '재적 5분의 3' 요건을 채우기 위해 '무늬만 무소속' 의원을 이용했다.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며 "특히 해당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이름으로 모은 돈을 유용한 혐의로 논란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농해수위 직회부 의결 당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을 포함한 야당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점을 꼬집은 것이다.

같은 당 장동혁 의원은 "남는 모든 쌀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입법을 개정하는 것은 헌법 기본질서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다른 농업 분야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해 왔지만, 정부·여당은 쌀 생산량이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해 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