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로데오거리 일대 16만㎡와 의정부2동 신시가지 일대 49만㎡ 등 동·서부권 각 1곳을 쓰레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두 지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완화 등으로 유동 인구가 늘면서 쓰레기가 급증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의정부시는 설명했다.

의정부시 상권 2곳 '쓰레기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를 위해 이들 지역에 청소대행업체 전담 인력과 소형 노면 청소차를 지속해서 투입하고 개인 쓰레기 배출 편의를 위해 거리에 쓰레기통을 설치하기로 했다.

3월부터는 주 1회 시민 자원봉사 활동과 청결 캠페인도 벌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고 적정 배출 안내와 위반 사항 계도 등 지도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지난해 의정부지역에서 발생한 생활 폐기물량은 총 11만6천t이다.

이들 폐기물은 소각(5만7천t), 음식물쓰레기 자원화(3만5천t), 재활용(1만2천t) 등으로 처리됐다.

대형폐기물 등 나머지 1만2천t은 위탁 처리되거나 수도권매립지 등으로 반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