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0% 고정금리…저신용 소상공인에 8천억원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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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6일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지원을 위해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천억원을 신규 공급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는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이날부터 4천억원의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1회차의 경우 오는 3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가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해당 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 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744점 이하(나이스평가정보 기준·옛 6등급 이하)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 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이 안 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 및 평가 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받는다.
초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접수는 세 차례로 나눠 진행한다.
이날부터 4천억원의 자금 소진 시까지 진행되는 1회차의 경우 오는 31일까지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한다.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접수가 안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