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서 성추행 신고…중기부 "징계심의 등 요구"
중소벤처기업부는 산하기관인 기술보증기금(기보)에서 성추행 논란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성희롱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기보에 징계, 피해자 보호, 재발방지대책 등을 이행하라고 요구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한 언론사는 기보 A 이사가 지난해 말 회식 자리에서 여성 간부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고 이를 말리는 남직원의 뒤통수를 때려 중기부 조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중기부는 "지난해 12월 14일 기보에 신고접수가 된 뒤 12월 20일 중기부로 이첩된 사건"이라며 "21일 피신고인을 업무에서 배제하고 현장 조사를 벌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산하기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하면 분리 조치, 현장조사, 성고충위원회 심의의결 등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