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하다가 다쳐서 깁스했어요"…윗집 아이의 훈훈한 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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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이, 아랫집에 양해 구하는 쪽지 남겨
누리꾼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사연이 전해져
누리꾼 "어른들이 보고 배워야 한다"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사연이 전해져
다리를 다친 어린이가 아랫집 이웃에게 양해를 구하는 쪽지를 남겼다는 훈훈한 소식이 온라인에서 화제다.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 11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위층 사는 아이가 붙인 쪽지'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쪽지에서 본인을 3층에 사는 13세 지민이라고 밝힌 어린이는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에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쾅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미리 사과했다. 깁스한 발 때문에 발소리가 마치 망치질하는 소리처럼 들릴까 봐 걱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어린이는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해를 구하는 쪽지에 누리꾼들은 '아이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요지의 댓글을 달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유 있는 쿵쾅거림은 인정이다. 귀엽다", "부모 인성이 훌륭하다", "부모님이 쓰라고 시켰다고 해도 착하다", "층간소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나아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용돈 주고 싶다",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층간소음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자아낸 바 있다.
당시 슬하에 남자아이 2명을 둔 젊은 부부가 아랫집 이웃에게 선물과 함께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쪽지를 남기자, 이웃은 "다 이해한다.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 상할 일 없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이 시행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데시벨),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했다.
다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지난 11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위층 사는 아이가 붙인 쪽지'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다.
쪽지에서 본인을 3층에 사는 13세 지민이라고 밝힌 어린이는 "제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다쳐 다리에 깁스를 했다"며 "집에서 쿵쾅거리게 돼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미리 사과했다. 깁스한 발 때문에 발소리가 마치 망치질하는 소리처럼 들릴까 봐 걱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다.
어린이는 "빨리 나아서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 많은 양해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해를 구하는 쪽지에 누리꾼들은 '아이에게 배울 점이 많은 것 같다'는 요지의 댓글을 달고 있다.
누리꾼들은 "이유 있는 쿵쾅거림은 인정이다. 귀엽다", "부모 인성이 훌륭하다", "부모님이 쓰라고 시켰다고 해도 착하다", "층간소음 걱정하지 말고 얼른 나아라",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용돈 주고 싶다", "씩씩하게 자라길 바란다" 등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앞서 지난해 11월에도 비슷한 층간소음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자아낸 바 있다.
당시 슬하에 남자아이 2명을 둔 젊은 부부가 아랫집 이웃에게 선물과 함께 "늘 죄송하고 감사하다"며 쪽지를 남기자, 이웃은 "다 이해한다. 층간소음 문제로 감정 상할 일 없다"고 화답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일부터 기존보다 강화된 층간 소음 기준이 시행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사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한 직접 충격 소음 중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주간)에는 39dB(데시벨), 밤(야간)에는 34dB로 기존 주간 43dB, 야간 38dB보다 4dB씩 강화했다.
다만 직접 충격 소음 중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5분간 등가소음도)은 현재 기준을 유지했다. 최고소음도는 주간 57dB, 야간 52dB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주간 45dB, 야간 40dB이다.
이와 함께 2005년 6월 이전 사업 승인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 등에도 현재 적용하고 있는 보정치 5dB을 2025년부터 2dB로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했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