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지역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 보상
"전투기 소음피해 신청하세요"…군산시, 2월28일까지 접수
전북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2월28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 하면 된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군 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 5천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보상에서는 2천199명이 7억4천7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 주민은 2026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조만간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5월에 군산시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한 뒤 8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