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투기 소음피해 신청하세요"…군산시, 2월28일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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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지역에 따라 1인당 월 3만∼6만원 보상
전북 군산시는 전투기 소음 피해에 시달리는 주한미군 군산 비행장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보상금 지급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2월28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 하면 된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군 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 5천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보상에서는 2천199명이 7억4천7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 주민은 2026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조만간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5월에 군산시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한 뒤 8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신청은 이달 16일부터 2월28일까지 옥서면·옥구읍·소룡동·미성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정책과에 하면 된다.
군 소음피해 보상지역은 국방부에서 2021년 지정·고시한 옥서면,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의 일부 지역으로 군 소음 포털(mnoise.mind.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상금은 소음피해 지역별로 제1종은 월 6만원, 제2종은 월 4만 5천원, 제3종은 월 3만원이다.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지난해 처음 시행된 보상에서는 2천199명이 7억4천700여만원의 보상금을 받았다.
지난해 신청하지 못한 피해 주민은 2026년까지 소급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조만간 보상금 지급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며 5월에 군산시 소음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결정한 뒤 8월께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군 소음 피해 보상범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있다"면서 "해당 지역 고통받아온 주민들이 누락 없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