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서 1t 화물차와 오토바이 정면충돌…1명 사망 입력2023.01.12 21:55 수정2023.01.12 21: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12일 오후 7시께 경북 안동시 용상동 법흥교 인근 도로에서 1t 화물차와 오토바이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인 40대 남성이 숨졌다. 화물차 운전자인 60대 남성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중앙선을 넘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검찰,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 징역 1년 구형 [종합] 검찰이 음주 운전·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전 11시 1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판사의 심리로 열린 문 씨의 도로교... 2 경기도, 포천 전투기 오폭 피해 주민에 1인당 1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피해를 입은 포천 이동면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3일 피해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한 지 1주일... 3 무단결근만 '313일'…간 큰 30대 사회복무요원의 '최후' 3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별한 이유 없이 313일간 무단결근해서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김송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경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