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 개혁 토론…'졸업자 경위 입직시험안' vs '경대 폐지안'
경찰제도발전위 "행안장관의 경찰 지휘체계 보완 검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6차 회의를 열고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 보완을 검토했다.

경찰제도발전위는 이 자리에서 행안부 장관의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체계를 보완하는 데 필요한 감찰·징계권, 보고체계 등을 분석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8월 2일 경찰국을 신설하면서 '행안부 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을 행안부령으로 제정했다.

다만 장관의 경찰청 등에 대한 감찰·징계권이 법적으로 마련되지 않았고, 장관이 경찰의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체계도 명확히 갖춰지지 않다는 것이 행안부와 경찰제도발전위 설명이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경찰 책임론에서 행안부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행안부는 지난해 11월 "경찰국 신설과 지휘규칙 제정 과정에서 매우 강한 반대의견이 있어 경찰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은 (지휘규칙에) 반영하지 못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행안부 장관이 경찰에게서 사전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이번 기회에 감찰, 인사, 징계, 보고 등에 대해 제도개선까지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또 국가경찰위원회의 법적 성격을 정리하고 국가경찰위 기능, 역할, 소속, 위원구성 등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각하결정에 대한 경과보고도 받았다.

국가경찰위가 행안부 장관 소속 자문위원회인데도 장관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결정을 받은 것에 대해 경찰제도발전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당시 헌재는 권한쟁의심판이 헌법상 국가기관 사이에 다툼이 발생한 경우를 판단하는 절차이므로, 국가경찰위가 법률에 따라 설치됐다는 이유를 들어 해당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었다.

아울러 경찰제도발전위는 이날 경찰대 개혁에 관해 경찰대학을 유지하되 졸업자의 경위 입직시험을 실시하는 방안, 경찰대를 폐지하되 경찰간부 양성기관으로 개편하는 방안에 대해 위원간 토론을 열었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경찰의 민주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해 지난해 9월 6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됐다.

오는 3월 5일까지 총 6개월간 활동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2월 7일에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