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태원 참사' 보강수사…용산서 등 10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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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청·서울경찰청 포함…내부 메신저 대화내역 확보
검찰 "특수본 수사 보강 차원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57)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박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내역과 내부망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 "특수본 수사 보강 차원 압수수색"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일부 피의자의 신병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10일 오전 용산경찰서와 용산구청·서울경찰청·경찰청 등 10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임재(54)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62) 용산구청장 등 구속 송치된 기관장들을 비롯해 송병주(52)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유승재(57) 용산구 부구청장 등 경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했다.
검찰은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스마트정보과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박 구청장의 참사 전후 업무내역과 내부망 송수신 기록 등을 확보했다.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수사받은 경찰 내 부서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경찰청 내부망 서버를 확보해 용산서 등 경찰관들의 메신저 대화내역을 분석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른바 핼러윈 위험분석 보고서 삭제 의혹에 연루된 용산서와 서울경찰청 정보부서에서도 관련 자료를 추가로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1월 압수수색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한 장소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혐의를 보강하는 차원의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특수본은 지난달 중순부터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 등 모두 10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가운데 박성민(56)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김진호(52) 전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이미 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