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공정·품위 유지 위반…이해충돌 회피 조항에도 어긋나"
한겨레 '김만배와 9억 돈거래' 기자 해고…외부인 참여 진상조사
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한겨레는 전날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A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원(선이자 1천만원을 떼고 2억9천만원)을 비롯해 총 9억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다.

이는 그가 회사로부터 구두로 소명을 요구받고 이달 6일 밝힌 금액(6억원)보다 3억원이 많은 액수다.

한겨레 '김만배와 9억 돈거래' 기자 해고…외부인 참여 진상조사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그간 당사자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겨레는 덧붙였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를 비롯해 외부 전문가들이 조사에 참여할 전망이다.

한겨레는 이런 사실을 10일 자 신문 1면에 실었다.

A씨의 부적절한 금품 거래 파문으로 한겨레는 전날 류이근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했다.

또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 등 등기 이사 3명이 내달 차기 사장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기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