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계 공시시스템 구축…근로시간 관리 최대 '연' 단위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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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업무계획 보고…31일까지 노조 재정 자율점검 기간 운영
포괄임금·임금체불 등 감독 강화…부분 근로자대표 제도 도입
파견 대상 업무 확대·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검토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짜 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정책은 되도록 유연화한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에서 최대 '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작년 연말 노동부에 권고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조해온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노동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셀프 감사' 또는 '지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어 오는 3분기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와 유사한 형식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되, 공시 대상과 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이 먼저 자율적으로 서류 비치·보존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회계 공시 제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방향에 공감하셨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노동부는 ▲ 포괄임금 오남용 ▲ 임금 체불 ▲ 부당노동행위 ▲ 불공정 채용 ▲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정책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근로자대표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장 내 일부 직군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일각에서는 전체가 아닌 일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파견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으로 파견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자문단·연구회를 구성,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논의가 노사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자문단·연구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노동 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현재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인데다 한국노총 선거 등도 있어 당장 위원을 구성해 논의에 돌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문단·연구회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노사 당사자 역시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근로자가 업무 중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
포괄임금·임금체불 등 감독 강화…부분 근로자대표 제도 도입
파견 대상 업무 확대·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검토 정부가 노동조합의 재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을 구축한다.
'공짜 야근'을 초래하는 포괄임금 등 편법적 임금 지급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상습적 임금체불 감독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정책은 되도록 유연화한다.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 '주'에서 최대 '연'으로 다양화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업무계획은 전문가 집단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작년 연말 노동부에 권고한 내용을 대폭 수용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강조해온 노조 재정 투명성 강화 방안도 담겼다.
노동부는 "노동조합이 시대 변화에 발맞춰 사회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겠다"고 보고했다.
우선 노동부는 작년 12월 29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약 한 달간 노조가 재정 상황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한다.
이후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독립성·전문성을 높여 회계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오는 3월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현행법에는 노조 회계감사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이 없어 '셀프 감사' 또는 '지인 감사'가 가능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노동부는 이어 오는 3분기에 노조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보고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dart)와 유사한 형식일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노조의 자율적 공시를 유도하되, 공시 대상과 항목·절차 등을 담은 입법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정식 장관은 보고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노동조합이 먼저 자율적으로 서류 비치·보존 등 운영 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회계 공시 제도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보고드렸다"며 "대통령께서도 이 방향에 공감하셨다"고 말했다.
오는 20일부터 노동부 홈페이지에는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노조 활동 방해, 노조 재정 부정 사용, 포괄임금제 오남용 등 노사의 불법·부당행위가 신고 대상이다.
노동부는 ▲ 포괄임금 오남용 ▲ 임금 체불 ▲ 부당노동행위 ▲ 불공정 채용 ▲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시장 5대 불법·부조리'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는 데 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공정 채용을 막기 위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 채용절차법 개정안은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근로시간 정책의 핵심은 '주 52시간제' 유연화다.
실근로시간 단축을 꾸준히 추진하되, 일이 많을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이후 휴식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현행 '주 52시간제'는 기본 근로시간 40시간에 최대 연장 근로시간이 12시간까지 허용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노동부는 연장 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에서 '월, 분기, 반기, 연'으로 다양화할 방침이다.
근로자대표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장 내 일부 직군을 대표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공약으로, 일각에서는 전체가 아닌 일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자는 사용자와 대등한 위치에 서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파견과 관련한 법과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현행 파견법은 경비, 청소, 주차 관리, 통·번역 등 32개 업종에만 파견을 허용한다.
파견이 허용된 업종이라도 2년 이상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원청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
이 같은 엄격한 규정으로 파견과 관련한 소송이 제기돼 혼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노동부는 파견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파업 때 다른 근로자를 대신 투입하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자문단·연구회를 구성,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경사노위를 통한 논의가 노사 당사자들이 참여하지 않는 자문단·연구회 형식으로 이뤄지는 것과 관련해 "노동 개혁 과제들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대화를 더는 미루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현재 위원을 구성하는 과정인데다 한국노총 선거 등도 있어 당장 위원을 구성해 논의에 돌입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문단·연구회가 먼저 논의를 시작하더라도 노사 당사자 역시 언제든지 협의를 통해 논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밖에 노동부는 근로자가 업무 중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는 한편, 경기 위축에 따른 일자리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