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는 설 명절을 전후해 14일부터 24일까지 관고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9일 밝혔다.

주·정차 허용구간은 투섬플레이스~관고사거리~관고교~이천성당으로 이어지는 'ㄷ'자 형태 도로 1.2㎞ 구간이다.

평상시 이 구간에선 08~19시 주·정차가 금지됐다.

시 관계자는 "주·정차 허용 기간에도 소화전(5m 이내)과 교차로(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10m 이내), 횡단보도 등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주정차는 단속할 방침이니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이천소식] 설명절 전후 관고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