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의 무인기가 동해안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리 군의 무인기가 동해안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군이 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에 맞대응 차원으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으로 무인기를 보낸 것은 정전협상으로 제한할 수 없는 자위권 차원이라고 국방부가 9일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북한이 무인기로 우리 군사분계선을 침범한 것은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9·19 군사합의를 명백하게 위반한 도발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인기 맞대응은) 북한의 명백한 군사적 도발에 대한 비례적 대응이자 자위권 차원의 상응한 조처"라며 "이러한 자위권 대응은 유엔 헌장에서 보장하는 합법적인 권리"라고 말했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은 (자신들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하면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갖는다'고 적혔다.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당시 유엔군사령부는 북한군의 포격 도발을 정당화될 수 없는 행위라고 봤지만, 한국 해병대의 대응 사격은 정전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풀이했다.

정전협정 규정 위반 여부는 유엔군사령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전 대변인은 "그러한 부분에 대한 유엔사의 조사가 이뤄지겠지만 저희가 법률적으로 검토한 결과 자위권은 유엔 헌장 51조에 자위권 차원의 (대응을) 보장하고 있는 합법적인 권리"라며 "정전협정도 그 하위이기 때문에 이 정전협정으로 유엔 헌장을 제한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을 두고 정부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채널을 통해 항의하지 않았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통화로 북한 무인기 도발에 항의하거나 전통문을 보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