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서민이 더 춥다"…에너지바우처 7,000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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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겨울철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평균 지원단가를 7,000원 추가 인상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인상으로 올해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단가는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였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도 다음달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대상이다.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
이번 인상으로 올해 4월까지 에너지바우처 평균 지원단가는 14만 5,000원에서 15만 2,000원으로 올랐다.
지난해 12월 30일까지였던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한도 다음달 28일까지로 2개월 연장됐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에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지급해 전기나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이 대상이다.
대상 가구는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및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지효기자 jh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