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수사하는 상설특검 요구안이 통과된 가운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상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1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내란죄 상설특검 요구안을 통과시켰다. 내란 특검법과 김여사 특검법은 별도의 개별 특검법안으로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발의돼 각각 14일과 12일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이들 안건이 모두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특검 2∼3개가 동시에 가동되는 상황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비상계엄 사태 관련 상설특검안은 이미 시행 중인 법률인 상설특검법에 따른 수사 요구안이기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대상도 아니다.다만 상설특검법은 특검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이 국회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도록 하고, 추천위가 대통령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이내에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대통령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를 상정한 특별한 규정은 없어서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거나 임명하지 않는다면 상설특검 가동이 어려울 수 있다.민주당이 내란 특검법을 개별 특검법안으로 발의한 배경에는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개별 특검법안에는 ' 대통령이 기한 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넣어 법안이 발효되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더라도 특검이 가동될 수 있게 했다.개별 특검법안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법안 재의요구권(거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동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후 7일만으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첫 사례다. 검찰이 내란의 전모를 알고 있는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서 내란의 수괴(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도 초읽기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김 전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 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라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범죄의 중대성, 증거를 인멸할 염려를 고려했다"라고도 밝혔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를 윤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계엄군 지휘관들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발표된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으로 제한할 수 없는 국회 권한을 제한하는 위헌적 내용이 담겼는데, 검찰은 이를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상의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이 내란 주동자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내란의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을 향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에도 한층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윤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을 내란의 중요임무
A씨는 부인 B씨와 결혼해 딸 둘(C·D양)을 낳고 살다가 내연녀 X씨와 바람이 났습니다. A씨는 X씨와 동거를 하다 암으로 사망했는데, 사망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은 A씨가 다니던 직장(K공사)에서 직원이 사망하면 나오는 상조금을 본인 누나인 Y씨에게 주기로 하면서 대신 내연녀 X씨를 보살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B씨는 K공사에 약 3억원 상당의 상조금 지급을 요구했는데, K공사에서는 A씨의 유언장을 근거로 상조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B씨와 딸들은 K공사를 상대로 상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B씨와 딸들은 K공사로부터 상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이 사건은 대법원 2022. 9. 16. 선고 2017다254655 판결의 실제 내용입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족들이 패소했습니다. A씨가 작성한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했던 것이지요. 그러자 유족들이 저를 찾아와 제가 대법원 상고심을 맡았던 사건입니다.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조금이 유족의 고유재산인지 아니면 상속재산인지 그리고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조금의 수령권자를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상조금을 유족의 고유재산이라고 보면 피상속인이 상조금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지요.반면 이를 상속재산으로 보면 그것은 피상속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으로 수급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지요.필자는 ‘경조사를 서로 돕는다’는 상조금의 사전적 의미나, 이를 위해 상조금을 전달한 회원들의 의사를 고려할 때, 상조금은 유족에게 전하는 일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