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공노 "거대노조 괴롭힘 방지" 촉구 vs 전공노 "피해자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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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원공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예고
'거대 기득권 노조 괴롭힘 방지 법안'인 일명 원공노법 입법 촉구 활동을 놓고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원공노)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전공노)이 또다시 충돌하는 양상이다.
상급 노동단체인 전공노 탈퇴 후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공노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원공노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국회의원과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전공노 탈퇴 시도 시 집행부의 권한을 정지하고 제명을 추진하는 전공노의 규약에 위법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원공노는 밝혔다.
기자회견 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입법 제안을 설명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찾아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했다"며 "이를 진행했다고 집행부를 제명하는 전공노의 규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입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절차"라며 "우리와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공노는 정작 피해자는 자신들이라는 입장이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입과 탈퇴는 개별 조합원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시군 단위 지부가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규약과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노의 규약과 규정에 위배된 탈퇴 과정을 밟았기에 적법 여부를 따지고자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원공노가 산별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지 누구를 괴롭힌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작 피해자는 전공노"라며 "원공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되돌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노조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또 본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상급 노동단체인 전공노 탈퇴 후 각종 소송 및 고소·고발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원공노는 오는 1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원공노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지성호 국회의원과 논의를 거쳐 진행하는 것이다.
전공노 탈퇴 시도 시 집행부의 권한을 정지하고 제명을 추진하는 전공노의 규약에 위법성이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입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원공노는 밝혔다.
기자회견 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을 방문해 입법 제안을 설명한 데 이어 고용노동부에도 찾아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우해승 원공노 위원장은 "조합원의 자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전공노를 탈퇴했다"며 "이를 진행했다고 집행부를 제명하는 전공노의 규약은 위법하다고 판단해 입법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직 형태 변경은 노동조합법에서 인정하는 법적 절차"라며 "우리와 같은 피해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공노는 정작 피해자는 자신들이라는 입장이다.
전공노 강원지역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가입과 탈퇴는 개별 조합원 의사에 따르는 것이지 시군 단위 지부가 조직 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규약과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공노의 규약과 규정에 위배된 탈퇴 과정을 밟았기에 적법 여부를 따지고자 총회 결의 무효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며 "원공노가 산별 노조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지 누구를 괴롭힌다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작 피해자는 전공노"라며 "원공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되돌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새로운 노조로 나아가라"고 당부했다.
원공노의 전신인 전공노 강원지역본부 원주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는 2021년 8월 24일 온라인 총회를 열고 찬반 투표를 통해 상급 노동조직인 민주노총 산하 전공노를 탈퇴했다.
이에 전공노는 원공노를 상대로 '총회 의결 효력 정지' 가처분 1심과 2심에 이어 '총회결의 무효 확인' 본안 소송 등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했다.
또 본안 소송 1심 패소에 불복해 지난 26일 항소, 본안 소송 2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