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전 가리고 통행 불편" 민원
공무원들, 행정지도 나서는 사례 급증
세탁업계 첫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비상장사) 후보로 꼽히는 런드리고가 때 아닌 소방·주택법 위반 논란에 직면했다. 런드리고를 이용하는 주요 수단인 세탁함이 공용공간에 놓여 있어 소화전을 가리고 통행 등을 불편하게 한다는 이웃들의 민원이 빗발침에 따라 공무원들이 행정지도에 나서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런드리고는 밤 11시 전 세탁물을 런드렛에 넣은 후 모바일로 세탁을 신청하면 밤 11시쯤 수거해 다음날 새벽 배송해주는 서비스다. 2019년 3월 출범 이래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트렌드에 올라타며 급성장했다. 작년 말 기준 누적 회원은 44만 가구, 누적 세탁량은 1100만 건에 달한다. 지난 11월 기업가치 4000억원을 인정 받으며 사모펀드(PEF) 운용사 H&Q 등으로부터 490억원 규모의 시리즈C 투자도 유치했다. 아워홈의 국내 호텔세탁사업 '크린누리'를 인수하고 스마트 무인 세탁소 런드리24를 선보이등 빠르게 사세를 확장하고 있다.
승승장구해 온 런드리고가 소방·주택법 논란에 직면한 것은 사용자가 제때 런드렛을 집 안에 들여놓지 않거나, 너무 일찍 내놓아 소화전을 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강남소방서 관계자는 “복도는 공용공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탁함뿐 아니라 자전거, 화분 등 소화전을 가릴 수 있는 무엇 하나도 있어선 안 된다”며 “밤에 화재가 나면 전기가 끊겨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데,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 및 화재 진압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제 단속은 힘들지만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반드시 확인하는데, 관련 민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런드리고 홈페이지 등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안내가 없다.
강남소방서에 따르면 소방법은 복도 등 공용공간에 일체의 물건을 둘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은 아파트마다 관리규약을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하기 때문에 공용공간에 물품을 두기 위해선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 동의를 얻어 규약에 담아야 한다는 게 강남구청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런드리고 운영사 의식주컴퍼니 측은 "고객들의 런드렛 보관 안내를 강화하고, 평소 보관이 용이한 접이식 런드렛을 1분기 내 배포해 이용자 편의와 안전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