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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집에서 나온 '미상 DNA' 주인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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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기영 집에서 5~6명의 DNA 나와
    마지막 1개 '미상 DNA'의 주인 밝혀져
    경찰 "추가 강력범죄 정황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 / 사진=연합뉴스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 / 사진=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이기영(31)의 집에서 발견된 DNA 중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던 마지막 1개 '미상 DNA'의 주인이 밝혀졌다.

    5일 경찰에 이기영의 파주 집에서 머리카락과 혈흔 등 5~6명의 DNA가 나왔는데 확인 결과 이기영 모친, 모친의 지인, 1주일간 동거한 여자친구 등의 DNA였다.

    나머지 1개 '미상 DNA'는 이기영의 집을 방문 청소하던 청소 도우미의 것으로 밝혀졌다.

    청소 도우미는 A씨는 이기영이 살던 집에 한 달에 12회 방문해 청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A씨는 이기영의 범죄 행각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의해 A씨 안전 여부도 확인된 상태다. 이기영은 50대 동거녀를 살해한 후 이 집에서 B씨와 1주일간 살다가 결별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의 안전 여부도 확인됐다.

    이기영의 모친과 모친의 지인은 이기영이 체포된 후 물건을 챙기기 위해 집에 들어갔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DNA 정밀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으며 현재까지 추가 강력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기영에게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 은닉, 절도, 사기, 여신 전문금융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기영은 지난해 8월 7∼8일 사이 파주시 집에서 동거하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시 공릉천변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1시께 음주운전으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뒤 합의금을 충분히 주겠다며 60대 택시 기사를 집으로 데려와 둔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받는다.

    김현덕 한경닷컴 기자 khd998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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