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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km 달린다? 추울 땐 220km…테슬라 '뻥튀기 광고'에 28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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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美본사·한국법인에 부과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3일 전기차 1회 충전 주행가능거리를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로 미국 테슬라 본사와 한국법인인 테슬라코리아에 과징금 28억52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테슬라가 2019년 8월부터 국내 홈페이지를 통해 광고한 1회 충전 전기차 주행거리는 상온(20~30도)에서 도심과 고속도로를 복합 주행했을 때 가능한 최대 주행거리였다. 대부분 주행 조건에서는 광고보다 주행거리가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테슬라는 더욱이 광고에서 ‘OOO㎞ 이상’이라는 표현을 썼다. 테슬라 모델3 롱레인지는 회사가 광고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6.1㎞ 이상’이었으나 저온(영하 6.7도) 도심 기준으로는 절반 이하인 220.7㎞에 그쳤다.

    또 테슬라가 자사 전기차 충전기인 슈퍼차저의 종류나 시험 조건 등을 밝히지 않고 “슈퍼차저로 30분(또는 15분) 내 OOO㎞ 충전”이라고 광고한 점 역시 거짓·과장·기만성이 인정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해당 광고는 슈퍼차저 V3 모델로 실험한 충전 성능이지만 문제의 광고가 시작된 2019년에는 국내에 V3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V2만 설치됐기 때문이다. 또 제시된 충전 성능은 외부 기온이 20도 또는 30도, 충전 상태는 3.7~6.3% 등 최적의 조건에서 실험한 결과여서 일상적인 충전 환경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테슬라가 부가 설명 없이 전국 평균 충전 비용을 ㎾h당 135.53원으로 가정해 연료비 절감 금액과 전후 차량 가격을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한 점 역시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는 기만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2020년 7월~2021년 6월 국내 상위 10개 충전 사업자의 ㎾h당 평균 충전 요금은 완속 191.7원, 급속 255.3원이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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