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기준 현행 8%→15%·중소기업 16%→25%…증가분 포함 최대 25%·35% 공제
추경호 "반도체,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자산…획기적인 지원안 마련"
정부, 이달 중 법 개정안 마련 목표…내년 세수 감소에 야당 반대는 관건
반도체 1조 투자하면 1천500억 세금 깎아준다…15% 공제 추진(종합2보)
앞으로 반도체 산업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감면받게 될 전망이다.

추가 투자 증가분에 대한 혜택까지 고려하면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은 최대 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반도체 투자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 대기업 공제율 2배 가까이 상향…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연간)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대기업 기준 현재 8%에서 15%로 올라간다.

공제율을 현재의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올려 세제 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가령 삼성전자가 올해 반도체 생산시설에 1조원을 투자한다면 현재 세금 감면액은 800억원에 그치지만, 정부안 기준으로는 1천500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별도로 올해 투자 증가분(직전 3년 평균치 대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 신규 사업에 뛰어드는 대기업은 당기분과 증가분을 합쳐 최고 2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당기 공제율이 현재 16%에서 25%로 올라간다.

여기에 투자 증가분을 포함한 최고 세액공제율은 35%에 달한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해서도 현행 제도대로 세계 최고 수준인 30∼50%의 공제 혜택을 준다.

정부는 또 2011년 이후 중단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12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했다.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했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업종이나 목적과 상관없이 기업 투자에 일정 수준의 추가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다.

임시공제가 도입되면 일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현재 1∼10%에서 3∼12%로 2%포인트(p)씩 일괄 상향된다.

국가전략기술과 마찬가지로 별도 트랙으로 지원하는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공제율을 3∼12%에서 6∼18%로 기업 규모에 따라 3∼6%포인트(p)씩 올린다.

올해 신성장·원천기술에 투자하는 대기업은 6%,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8%씩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러한 지원 방안은 올해 1월 1일 투자분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이달 중으로 마련해 최대한 빨리 통과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반도체 1조 투자하면 1천500억 세금 깎아준다…15% 공제 추진(종합2보)
◇ 열흘 새 입장 선회한 정부, 내년 세수 3.6조원 포기
이로써 정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이 통과된 지 11일 만에 추가 감세 방침을 공식화했다.

반도체 세제 지원이 "충분한 수준"이라는 기존 입장을 바꿔 별도 지원안을 마련하고, 수조 원에 달하는 세수를 포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국회는 올해부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 세액공제율을 종전 6%에서 8%로 올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정부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가 제시한 20%(대기업 기준)는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다.

이후 여당과 재계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에도 정부는 우리나라의 반도체 세제 지원이 주요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라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0일 윤석열 대통령이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입장은 180도로 바뀌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야당과 합의를 깨고 법 개정을 재추진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3%포인트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가져갔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1%포인트에 그쳤다"면서 "법인세에서 (정부의) 의도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고 답했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이 지나치게 급격히 확대되면서 내년 세수에 악영향이 미치게 됐다는 점은 부담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내년 세수가 3조6천5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후 2025∼2026년에는 연간 세수가 1조3천700억원씩 줄어들 것으로 봤다.

더구나 정부가 내놓은 공제율 상향안이 기존 야당안을 대폭 웃도는 만큼, 향후 야당의 반대 또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