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 용산사옥. /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 용산사옥. / 사진=연합뉴스
LG유플러스가 새해 도입한 ‘비혼 지원금’ 제도 1호 수혜자가 근무일 기준 첫날에 나왔다. 일정 기준을 충족한 직원이 비혼 선언을 하면 결혼시 제공하는 사내 복지와 동일한 기준으로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5일간의 유급 휴가를 주는 내용이 골자다.

2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이날 ‘5년 이상 근속, 만 38세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남성 직원이 사내 게시판에 비혼 선언을 했다. 앞선 지난해 11월 LG유플러스는 올해 1월1일부터 비혼 지원금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1월1일은 휴일이어서 이날이 실질적인 제도 도입 첫날이다.

해당 남성 직원은 게시판을 통해 비혼 선언을 하면서 “상황에 따라 각자의 삶의 방식이 있다”고 썼다. 회사 관계자는 “(비혼 선언 게시글에) 임직원들의 댓글 60여개가 달렸다. 대부분 축하 메시지”라고 전했다.

만약 비혼 지원금을 받은 뒤 추후 결혼을 하더라도 별도 결혼 축하금이나 휴가는 주어지지 않는다. 또 2년 이내 퇴사할 경우엔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그간 직원이 결혼할 때 제공되는 복지 혜택이 미혼인 직원에게는 차별이란 지적도 있었으나, 이같은 형태의 비혼 지원금 제도를 도입한 것은 이례적이다. 국내 주요 그룹 계열사 가운데 전례가 없어 LG유플러스가 사실상 최초 사례라 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선 출산율 저하 등의 문제를 들어 자칫 비혼을 장려하는 것처럼 비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도 나온다. 때문에 회사 측은 다소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구성원들 가치관과 그에 따른 선택을 존중하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