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진흥기금 신청 자격 부여, 유학생 체류 제도 정비 등 제안
국회입법조사처 "이주민예술인 안정적 예술활동 기회 보장해야"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해 현행법상 이주민예술인의 지위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주권 대 인권이라는 갈등 지점을 넘어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문화정책의 역할 및 과제의 관점에서 이주민예술인 정착 문제를 다룬 '이주민예술인에 대한 정책방향과 향후 과제'라는보고서를 발행했다고 2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보고서에서 현행법상의 이주민예술인의 지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보고서는 문화기본법, 문화예술진흥법, 예술인권리보장법 등 문화·예술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에 이주민예술인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문화주체의 참여와 문화권 보장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 예술인권리보장법의 보호를 받는 예술인을 '국민'으로 한정하는지에 관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법 제3조에서 '예술인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권을 가진 국민이자 문화국가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존재로서 정당한 존중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국제인권조약이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을 그 권리의 주체로 함으로써 국적에 의한 차별을 배제하고 내외국인 평등주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취지를 존중해 이주민예술인이 한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활동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문예진흥기금 공모 사업 등 예술 지원 프로젝트 신청 자격을 '대한민국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완화해 국내에서 창작활동을 하는 이주민예술인들도 공적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응모 자격을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이주민예술인 안정적 예술활동 기회 보장해야"
문화예술 관련 체류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순수예술을 비롯한 문화예술의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고, 소속사 없이 독자적인 지위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도 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 문화예술(D-1), 예술흥행(E-6) 비자 외 프리랜서 비자 신설, 영주 비자 요건 완화, 예체능 관련 학과 유학생이나 문화예술 분야로 직종을 전환하려는 기존 입국자의 문화예술 분야 진입 허용 등을 예로 들었다.

외국인 정책 및 유학생 정책을 수립할 때 문화예술 분야의 인재를 우수인재 또는 인력 유치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내 대학에서 문화예술 전공으로 유학 중인 이주민이 졸업 후 전공 관련 문화예술 활동을 한국에서 계속하고자 할 경우 체류자격을 유학(D-2)에서 문화예술(D-1) 또는 예술·연예(E-6-1), 특정활동(E-7)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 차원의 이주민예술인 관련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수행한 적이 없어 이번에 직접 체류자격이 각기 다른 이주민예술인 10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 면접을 해 이번 보고서를 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