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인화·발화성물질 취급건물 화재예방규정 어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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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시설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건물을 말한다.
7월부터는 위험물시설의 화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물시설 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기존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 근거를 명시했다.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이외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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