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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인화·발화성물질 취급건물 화재예방규정 어기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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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부터 인화·발화성물질 취급건물 화재예방규정 어기면 과태료
    소방청은 대규모 위험물시설이 화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이 3일 공포된다고 2일 밝혔다.

    위험물시설은 인화성 또는 발화성 물질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건물을 말한다.

    7월부터는 위험물시설의 화재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위험물시설 관계인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4년 하반기부터는 위험물시설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할 수 있게 됐다.

    이는 2018년 10월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의 휘발유 저장탱크 화재로 약 77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대책이다.

    기존 규정상 위험물시설 관계인은 예방규정을 작성해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있으나, 제출된 예방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수단이 미비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계인의 예방규정 이행실태에 대한 평가 근거를 명시했다.

    평가대상과 평가방법 등은 하위법령에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법 개정으로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이외의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2019년 9월 경기도 안성시 소재 무허가 위험물 저장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11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안전조치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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