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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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정부의 세제 지원을 받는 ‘대중형 골프장’은 그린피를 주중 18만8000원, 주말 24만원7000원 보다 낮게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이하 문체부)는 1일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중형골프장 지정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며 이날부터 대중형골프장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정부 세제 지원을 받던 ‘대중형 골프장’ 체육 시설업자들은 대중형 골프장 지정 신청을 하거나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포기해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용 요금 계획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 4·5·6월과 9·10·11월 평균 요금이 정부가 제시한 상한 요금을 넘지 않아야 등록할 수 있다. 계절 별 평균 요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문체부가 발표한 그린피 상한 가격은 결정됐다. 먼저 지난해 10월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비회원 대상 평균 입장 요금에 물가상승률 2.8%(통계청이 발표한 오락 및 문화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했다. 여기에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의 과세 차등액인 3만4000원을 뺐다. 그렇게 나온 가격이 주중 18만8000원과 주말 24만7000원이다.

문체부는 또 ‘골프장 이용요금 표시관리 기준’을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모든 골프장은 사용자가 골프장 예약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골프장 웹사이트 내에 그린피를 게재해야 한다. 또 카트와 식음료 등의 부대 서비스 이용요금은 웹사이트와 현장에 모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캐디피는 골프장에 직접 내는 돈이 아니라서 표시 의무 이용요금에서 제외했다고 문체부는 밝혔다.

조희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