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생활' 래퍼 도끼, 1천만원대 건보료도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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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호화로운 생활로 이목을 끌었던 래퍼 도끼(33)가 세금 3억원 체납에 이어 건강보험료도 1천만원 넘게 밀린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천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1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천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천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천239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공개된 4대 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도끼의 본명인 '이준경'이 올라와 있다.
도끼는 2018∼2019년 총 1천666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해 2020년과 2021년 말에 2년 연속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체납액은 2021년 말 기준이어서 더 늘어났을 수도 있다.
건보공단은 1천만원 이상의 건보료를 1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일정 기간 자진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준 뒤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낼 여유가 있는데도 내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이들이 공개 대상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당사자가 체납 건보료를 모두 또는 일부 납부해 체납액이 1천만원 밑으로 내려가면 즉시 명단에서 삭제하기 때문에 아직 명단에 남아있다는 것은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끼는 지난달 15일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에도 포함됐다. 종합소득세 등 5건 총 3억3천2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의 건보료 체납자 명단에는 가수 조덕배(64)의 이름도 찾을 수 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2010∼2019년 건보료 총 3천239만원을 체납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면 병·의원을 이용할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