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경DB
자산총액 1000억원 미만 소규모 상장사의 회계감사 부담이 완화된다. 내년부터 소규모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었던 내부회계 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를 면제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29일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4월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외부감사법은 2023년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외부감사를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회사를 포함한 모든 상장법인으로 확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내부통제 장치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보고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는 별도로 작성돼 재무제표 감사보고서에 첨부된다.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흐름도. 국회 정무위원회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흐름도. 국회 정무위원회
2017년 외부감사법이 개정되면서 상장법인에 대한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가 의무화됐다.다만 사업연도 기준 2019년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법인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됐고, 전체 상장법인으로는 2023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소규모 상장사에 대해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의무화하는 것은 회계감사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는 “상장법인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기적 감사인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제 등이 시행 중으로 이미 기업들이 감당하고 있는 회계감사 관련 비용 부담이 상당하다”며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코스닥협회에 따르면 145개 코스닥 상장사 중 110개사(75.9%)가 내부회계 관리제도 검증 강화에 부담을 매우 크게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감사를 실시할 경우 3000~5000만원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미국에서도 2010년부터 시가총액 7500만달러 미만 상장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상장법인은 회계투명성 제고는 꼭 필요하지만 회계감사 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었다”며 “이번 법안이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회계 부담을 해소해 민생경제 발전에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