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위급 임신부에 '적절 진단·조치' 안한 의사 유죄 선고
응급실에 온 임신부에게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의사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포항에 있는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16년 2월 응급실에서 복부 통증으로 찾아온 임신부 B씨를 진료하면서 높은 혈압, 의미 있는 단백뇨, 간 기능 저하를 확인했다.

이런 현상이 자간전증에 흔히 나타나는 만큼 추가 검사를 하고 산부인과 협진을 의뢰해 증상과 징후에 따라 경련이나 뇌출혈, 주요 기관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수액과 진통제 투여 등 복통에 대한 대증적 처치만 하고 2시간여 만에 귀가시켰다.

B씨는 귀가한 이후 12시간 만에 집에서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돼 경련이 동반된 자간전증 진단을 받았다.

이후 응급 제왕절개 수술, 두개절제술 등을 받았으나 혼수상태에 빠져 10여일 만에 급성 경막하뇌출혈에 의한 뇌부종에 따른 뇌간마비로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부인하나 건강 상태 특이사항, 의학적 진단 처치에 비춰보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적절한 진단이나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귀가시킨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며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피해자 사망이란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