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재량근로시간제 명문화'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재량 근로제는 일반 노동자처럼 '나인 투 식스'(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 형태로 출퇴근하지 않고 노동자가 재량껏 근무 시간을 결정해 일하는 것이다.
재량 근로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나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다른 유연근로시간제와 달리 근로기준법에 별도 조항으로 규정돼 있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황보 의원은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가능한 한 신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 근로자들이 다양한 유연근로시간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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