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서울 청담동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소속 최우영 부장검사는 27일 A씨(39)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뺑소니)·어린이보호구역치사·위험운전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일 오후 4시57분께 만취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했고,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차로를 지나던 중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이 학교 3학년 B군(9)을 들이받았다.

사고 발생 이후 A씨는 제대로 된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 B군은 목격자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28%로, 자신의 집 주차장에서부터 약 930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해당 지역에 수년간 거주한 운수회사 대표로서 사고 장소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고, 운전석에서 충분히 전방의 피해자를 볼 수 있었다.

검찰은 "폐쇄회로TV(CCTV) 영상, 블랙박스에 녹음된 A씨 음성 분석 등을 통해 사고 순간 차량이 흔들린 것을 확인했다"며 "A씨가 사이드미러 등을 통해 사고 사실을 인식할 수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쓰러진 B군을 그대로 방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를 위해 철저히 공소 유지하겠다"며 "향후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음주운전 사망사고와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현주 한경닷컴 기자 wondering_hj@hankyung.com